제 2장 회원, 임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3 )
1.교육학 분야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고 있거나 4 )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2.유, 초, 중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② 제 1항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본 연구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
제6조 (회원의 분류)
본 연구회의 회원 분류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관(단체)
2.준회원: 정회원 자격을 얻은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연회비가 미납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구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본 연구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대한 참여권(정회원)
2.본 연구회의 총회 의결권(정회원)3.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2.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3.본 연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회복)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정회원, 준회원)
1.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과 2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단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2. 이사 10인 내외
3. 감사 2인
4.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 전원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연구회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의 임무: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서의 사업을 수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총무이사는 연구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학술이사는 연구회 연구 활동 및 기타 학술 행사를 주관한다.
3.편집및연구 윤리이사는 연구회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및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4.홍보및국제교류이사는 연구회의 홍보 업무 및 국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5.재무이사는 연구회의 재무 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의 임무: 감사는 연구회의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연구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보고 받고 자문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회장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 입회비와 연도별 회비의 금액과 납부에 대한 건은 의결이 필요함.
4 ) 통일시대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예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회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5 )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은 이 5조 2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